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인이 전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큰 금액이 필요하며,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대출 받아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축적되어, 대출상환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에서 제공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은행에서는 각 은행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은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자산심사 관련 사항은 기금포탈의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어야 하며,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신용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신청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신청인이 현재 임차중인 주택의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임대차계약서가 갱신된 경우, 즉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계약갱신일 또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는 계약서를 잘 확인하여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계약갱신일 또는 전환일 등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일이 이 기간 내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합니다.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수도권 외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4억원, 수도권 외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단, 면적 제한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가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1.2억원, 수도권 외에서는 8천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책정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3억원, 수도권 외에서는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에서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에서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총소득, 부채, 자산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대출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가구, 다문화가정, 고령자가구는 각각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추가로 연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금리가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출이용기간은 총 2년이며, 최대 4번의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시점에서의 자산, 소득 등을 다시 검토하여 적격여부가 결정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 부담이 적어지고 대출금 전액을 한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크지만 전체 대출금 상환 후 상환 부담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부터 갚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출금 상환 기간 동안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예상한 상환부담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대출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환 능력과 상환 방식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