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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복지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출산율 증진과 아동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아동의 교육, 의료, 건강, 영양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아동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 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7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이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 국내 거주 중인 복수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됩니다.
-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 아동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 지급방법
아동수당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대상 아동 1명 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상 아동 1명 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며, 현금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웹사이트,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
-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세요.
- 앱을 실행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카테고리로 이동한 후 ‘아동수당’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고,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세요.
-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카테고리로 이동한 후 ‘아동수당’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고,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 직원에게 아동수당 신청을 원한다고 알립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완료하세요.
이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아동수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