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절차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이 549,600원 이상일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에게 매월 최대 284천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저소득층 구직자 및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이 제도에 참여하면 총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