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 보증서발급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국민행복기금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은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등 다양한 생활 자금 용도를 위해 제공되며, 개인별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의 경우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3.0%로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2.12.8%까지 할인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을 채택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대출 대상 여부는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담 창구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하거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상담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서류 심사 후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요청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분 중, 긴급생활 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 연 34% 이자율로 대출 가능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이자율로 대출 가능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 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바꿔드림론 대상자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개인회생 대상자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위와 같은 대출 대상자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일정한 이자율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출 대상자의 상세한 자격 요건 및 대출한도는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가능금액

국민행복기금의 서민금융지원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 신용평가결과와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심사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이자율은 연 34%로 책정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로 적용됩니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신용평가결과, 상환능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심사되므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신청서 제출 후 심사 결과가 나온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절차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국민행복기금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자료,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사전상담 및 대출심사

  •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사전상담과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출금 지급

  •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상환

  • 대출금 상환은 월상환금액을 규정된 기일까지 납입합니다.

대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본인 통장 :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출 신청자의 현재 직장 또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소득증빙 자료 :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소득을 받은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 대출 신청자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는 변제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자 본인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