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세금 환급 형태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높이고 빈곤 탈출을 돕는 효과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으로 알아보기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면 사실혼 관계면 해당이 안됩니다.

2003.1.2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는 부양자녀에 포함되며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면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으로 알아보기

총소득기준 단독가구인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인경우에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자세하게 보면 아래 표 참조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재산으로 알아보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로 신청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