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지원 대상과 지급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거주불명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공단이나 지자체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대리인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을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신청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담당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혜택

  1.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대상자의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생활안정을 도와줍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도와줍니다. 연금액이 적더라도 수급자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3.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토대로 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은 가구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4.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로, 국가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일찍 은퇴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만성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
  • 만 60세 이상의 남성 중 만성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60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만 55세 이상의 여성 중 만성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55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또한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아래 참고하세요.

  • 독거노인
  •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차상위계층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재산, 부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