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병수당이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 천안, 충청남도,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경북·경남·전남·순천에서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기존 산재보험제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급병가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1일 기준으로 약 4만3천960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월 매출 191만원 이상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 *대기기간 7일 제외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지원요건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의사 진단서 필요)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가능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준비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서류여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상병수당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