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 임차중도금대출 기한연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으로 제한되며, 대출금리는 연 1.5%~2.1%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 대출은 금지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대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근처 기금사무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대출신청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출 총액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두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 인정 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대출 한도입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청년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 산정에 사용되는 연간 소득과 연간 인정 소득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소득자 및 15백만원 이하자의 경우, 연간 인정 소득은 45백만원으로 고정됩니다.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자의 경우, 연간 인정 소득은 연간 소득의 3.5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8백만원인 경우, 연간 인정 소득은 63백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인정 소득은 연간 소득의 4.0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5백만원인 경우, 연간 인정 소득은 100백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연간 인정 소득이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용기간

청년전세대출의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 기간은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최대 2년 1개월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이 역시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장 20년까지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임차중도금 대출이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이미 지불한 세대주가, 임대차계약 중 잔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중도금을 대출받아 지원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하며, 임차중도금(잔금 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됩니다.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물건지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대출받은 임차중도금을 목적물에 입주하면서 기존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릅니다.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각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환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워진 경우 해당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대상과 대출한도는 각각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환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이며,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해당 대출을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을 이용하여 대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한, LH나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출 가능합니다.

만약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상품을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이며,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르는 유의사항들이 있으니, 대출 심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기금 수탁은행 지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대출

기한연장 대출이란, 이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기본금리는 대출신청금액과 대출기간, 대출자의 연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해당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또한, 대출기간 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환방법과 유의사항

상환방법은 대출금액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또는 만기일시상환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방법은 기간연장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연장시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경우, 대출금 일부상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단, 나이는 제외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콜센터 번호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