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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제공되었으나,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별도의 주거급여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저보장수준은 기준임대료와 수선비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주거기준은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538,453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이를 47% 이하로 만족시키는 신청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주거비용 부담이 어려운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때,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가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현금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이때,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수급자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절한 신청과 절차를 통해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