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도권 밖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 자격 요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일 경우 선정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가족과 중위소득기준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1,944,8123,260,0854,194,7015,121,080
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 이상
6,024,5156,907,0047,780,5921 인 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중간값에는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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