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보조금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차가 5등급이라면 서둘러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폐차지원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5톤 미만 차량의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신차 구매시 지원되는 보조금도 기존 70%에서 90%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조기폐차 대상차량

✓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 지자체자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나 도로용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나 도로용 건설기계

영업용인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액

차종의 연식이나 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합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절차안내
자동차 폐차전
온라인
배출가스등급제 접속후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오프라인
신청서작성 후 협회에 제출
조기신청 서류 접수처
https://www.mecar.or.kr/main.do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신청서 검토후 7일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자동차 소유자
폐차장에 차량입고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후 10일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지자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조기폐차지원금 도움영상

지역별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 서울 울산 대전 대구 등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

부산지역 지원사업 안내

부산 조기폐차 지원사업
https://www.busan.go.kr/depart/ahairsuppor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