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복 전세자금대출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2030 세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모아둔 자금이 많지 않아 대출 없이는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연 1.5%라는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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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안내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후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2억원 이하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연간소득×4.0

대출금리

연 1.5%~2.1%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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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도금 대출

대출대상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대상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Sample(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content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