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퇴직금과 차이점 비교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면서 사용자(DB)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제도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수령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습니다.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변동됩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이 계좌에 모은 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이나 단체마다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는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연금수령금액을 한번에 받는 방법은 연금수령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령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등록한 계좌로 한번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연금수령금액을 분할해서 받는 방법은 연금수령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령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등록한 계좌로 연금수령금액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수령을 선택할 경우, 원하는 연금수령금액과 수령주기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각 기업이나 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점 비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급 방식과 제도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에 선택하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계속적인 납입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급 방식과 제도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고, 퇴직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위에서 계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