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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리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특정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선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와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보장하여 가정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오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검증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계급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보장하여 가정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제외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 소득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의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6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경우
- 법률상 국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선정 기준과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중 부양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결정되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보장하여 가정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생계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종류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생계급여의 종류입니다.
일반생계급여는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갑작스러운 생계유지 어려움 상황(사망, 질병,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에서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보통 금전으로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 시에는 해당 달의 생계급여 금액 전부가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말합니다. 해당 급여는 관할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지급하며, 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