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대상 지원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및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10년간 연 최대 3.3%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약통장의 가입자는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선정 기준으로는 연령, 소득, 주택 등이 있으며, 이를 충족한 경우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및 사업소득자,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며,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등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금리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청 방법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 하나를 방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가 있으며, 선택 서류로는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가 모두 확인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제한이 없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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