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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국가가 양육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보육센터 등에서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수혜자인 부모 중 한 명이 가정양육수당의 수당 수령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가정양육수당 수장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수장은 해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자원으로 선발되며, 이를 위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가정양육수당 수령과 아동 양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으로서, 재외국민 출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부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르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양육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으로, 재외국민 출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의 신청은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후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이므로,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