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무보가정 지원금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무보가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정으로 조건에 충족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한무모가정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부 또는 모(외국인 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자녀 외의 세대원
  • 군 복무 중인 자녀
  • 결혼한 자녀
    ※단, 연령초과(미혼)자녀의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초과(미혼)자녀 또한 가구원에 포함하나, 보호 가구원에서는 제외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