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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보가정 지원금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무보가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정으로 조건에 충족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한무모가정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부 또는 모(외국인 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자녀 외의 세대원
- 군 복무 중인 자녀
- 결혼한 자녀
※단, 연령초과(미혼)자녀의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초과(미혼)자녀 또한 가구원에 포함하나, 보호 가구원에서는 제외